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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위례 보금자리 주택' 거주의무 논란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0.09.04 18:39
  •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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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님.jpg

 

[가평,포천=NGN뉴스]황태영 기자=최춘식 국회의원(가평, 포천)이 '아파트 주택거주의무'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송파구 장지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도입한 공공 주택으로 정부가 시세의 70% 안쪽 가격에 공급한 아파트이며, 주택거주의무를 3년 채워야하는 “위례 보금자리 주택”이다.

 

최 의원이 이 아파트를 매입한 후 ‘거주의무 면제’를 받고 포천 경기도의원 시절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내놨단 이유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포천이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위례에서 포천으로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집을 비워놓을 수도 없고 임대를 줬다고 해서 위법이 되느냐"고 주장했으며 "언젠가 거주 의무를 채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경기도의원 시절, 보금자리 주택거주의무를 세심히 챙기지 못한 면이 있었다. LH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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