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포천매일뉴스 갈무리
최근 포천의 한 지역 언론이 보도한 「박윤국 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 포천·가평 정가 긴장」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윤리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사는 기사 제목과 리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기사 본문 전체를 검토해도 ▲실제 수사 개시 여부 ▲고발 주체 ▲구체적 혐의 사실 ▲적용 법 조항 ▲수사기관의 공식 확인 ▲당사자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사실 보도가 아닌 추정·가능성 보도에 해당하며, 언론중재법과 확립된 판례 기준상 심각한 문제 소지가 있다.
“사실의 진실성 및 객관성” 훼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하며, 진실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 핵심 주장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수사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불확정적 추정에 불과하다.
특히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라는 표현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영역에 속하며, 이를 기사 제목과 리드에 배치한 것은 독자에게 사실로 오인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과거 여러 결정에서 “수사 착수 전 단계에서 ‘혐의’ ‘의혹’을 단정적으로 연결해 보도한 경우, 허위 또는 사실 왜곡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수사 전 단계 보도 시 무죄추정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09다103092 판결 등)
그러나 이 기사는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명을 제목에 직접 사용하고 ‘지역 정가 긴장’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덧붙임으로써 당사자를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적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인격권 및 명예권 침해 소지가 충분하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6조는 “언론은 분쟁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는 당사자의 입장.법률 대리인의 설명.수사기관의 공식 확인 또는 부인 등 어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실상 일방 주장만으로 구성된 기사이며, 반론권 침해로 인한 반론보도 청구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 대해 포천시의 한 독자는 댓글을 통해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써놓고는, 수사도 안 하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기사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기사는 출판기념회 문화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장황하게 서술한다. 그러나 이는 개별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배경 설명처럼 배치되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일반적 문제 제기를 특정 인물의 범죄 혐의와 결합해 보도할 경우, 사실 왜곡 또는 과장에 해당할 수 있다”
고 판단한 바 있다. 제도 비판은 제도로, 인물 보도는 사실로 다뤄야 함에도, 해당 기사는 양자를 의도적으로 혼합해 독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기사는 사실 확인 부족.추정·가능성의 단정적 표현.무죄추정 원칙 위반.반론권 미보장 등의 사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라는 표현은, 정정보도 또는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준 표현’에 대한 시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위험성이 크다. 언론의 자유는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서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실 확인과 책임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정당화된다.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을 범죄 혐의와 결합해 보도하는 순간, 언론은 감시자가 아니라 분쟁의 당사자가 된다. 과연 이것은 공익을 위한 보도였는가, 아니면 정정보도 청구서를 부를 위험한 기사였는가.독자는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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