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카페 동반 출입 허용... "주방 차단벽 설치 등 깐깐한 위생 기준 통과해야"

반려인 1,500만 시대라지만, 강아지와 함께 외식 한번 하려면 여전히 '눈치 게임'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경기 포천시에서는 오는 3월부터 이런 풍경이 달라질 전망이다.
포천시는 오는 2026년 3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개방은 아니다. 철저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업소에 한해 '합법적 겸상'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 인구 10만 돌파를 앞둔 포천시의 이번 실험이 성숙한 펫 문화 정착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차 안에 두지 마세요"... 식당·카페 빗장 푼다
26일부터 희망 업소 신청 접수, '펫프렌들리' 도시 실험 본격화
그동안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이나 카페 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었다. 별도의 분리된 공간이 아니면 동반 자체가 불가능해, 반려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반려동물을 차에 두거나 야외 테라스를 전전해야 했다.
포천시가 이번에 꺼내 든 카드는 규제 샌드박스 성격의 과감한 허용이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오는 26일부터 포천시청 식품위생과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 기준을 꼼꼼히 살핀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라며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외식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주방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유엔 '깐깐한 책임' 따른다
조리장 차단·음식 덮개 필수... 위반 시 영업정지 철퇴
핵심은 '위생'과 '안전'이다. 식당 문턱은 낮췄지만, 그 안에서의 규칙은 오히려 더 엄격해졌다. 단순히 "우리 가게는 개를 좋아해요"라는 마음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
우선 공간 분리가 확실해야 한다.
위 그림처럼 식재료가 있는 조리장과 창고 입구에는 반드시 울타리나 칸막이를 설치해 동물의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서빙되는 음식에는 반드시 뚜껑이나 덮개를 씌워 동물의 털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가게에서 키우는 동물, 이른바 '상주견(묘)'도 동반 출입 구역에 머물 수 없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 역시 출입 금지 대상이다. 업주가 이를 어기고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 5일 이상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유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다.
◇ 10만 반려인구 포천, '성숙한 공존' 시험대
업주와 이용객의 '펫티켓' 준수가 관건
포천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포천 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수요는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관건은 현장에서의 정착 여부다. 아무리 시설을 갖춰도 비반려인 손님과의 마찰이나 짖음 소음, 털 날림 등의 민원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업주의 철저한 관리와 반려인들의 '펫티켓(Pet+Etiquette)' 준수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신북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손님들의 문의가 많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위생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시설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포천시의 이번 식탁 위 실험이 3월의 봄바람처럼 안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위생 논란이라는 역풍을 맞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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