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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연 150만원 지원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5.10.02 14:06
  • 조회수 8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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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연 150만원 지원.jpg

연천군은 오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5주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도입한 체육인 지원 정책으로, 체육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특히 지원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이며, 신청 대상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현역 선수는 물론,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스포츠지도자, 클럽 지도자 등 다양한 체육 관련 종사자가 포함되며, 온라인[‘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또는 오프라인[연천군청 문화체육과]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청 문화체육과(031-839-2145)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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