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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해 '호우 피해 복구 긴급 모금' 추진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5.08.07 11:07
  • 조회수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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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호우피해)_SNS.jpg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으로 ‘호우 피해 복구 긴급 모금’을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포천시는 집중호우로 약 385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와 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시는 복구 재원 마련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모금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포천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33%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며, 모금액 전액은 포천시의 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피해 주민들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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