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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가족센터, 2025년 법무부 지정 교육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진행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30 10:52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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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가족센터, 2025년 법무부 지정 교육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진행.jpg


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랑)는 지난 5월 25일 법무부 지정 교육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천군가족센터는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0단계와 1단계를 차례로 진행했다. 두 단계에는 총 216명이 참여했으며, 교육만족도는 5점 만점 중 5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특히 1단계 운영기간 동안 2단계 참여를 위한 연천군 내 결혼이민자 4명의 사증 연계 신청을 수용해 실질적이고 지역 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다. 또한 향후 진행될 3단계에는 더 많은 연천군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참여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2단계 교육은 총 20명이 참여하며,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화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료자들은 비자 및 영주권 관련 가점 등 실질적인 이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금랑 센터장은 “연천군의 외국인 정착지원 정책에 발맞춰 이민자들이 연천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가족센터 가족지원 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31-835-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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