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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노동안전의 날,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함께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08 11:15
  •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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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 합동점검

5월 노동안전의 날,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함께 3대 사고 예방 합동점검 실시.jpg

연천군과 동두천시는 5월 7일 ‘노동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3대사고(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연천군과 동두천시의 담당공무원, 전문기관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건설산재지도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수행기관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의 센터장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점검이 이루어졌다.

 

‘23년 경기도 산업재해 현황 관련 사고 사망자 699명 중 떨어짐 282명(40.34%), 끼임 77명(11.01%), 부딪힘 68명(9.72%)으로 전체 사고 사망 발생 원인의 61%를 상회한다. 

 

고소작업이 이뤄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고리 미착용, 안전 발판 확인 미숙 등에 의한 떨어짐 사고, 지게차나 롤러 등 기계나 장비 사이에 신체 일부분이 끼는 끼임 사고, 제품을 운반 중인 지게차나 좁은 공간에서의 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한 부딪힘 사고는 매년 다수의 부상자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은 “3대사고(떨어짐·끼임·부딪힘)를 포함하여 물체에 맞음, 무너짐, 깔림·뒤집힘, 화재등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위험 장소와 작업 공정의 진도에 따라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재해의 실질적인 감축을 도모하고, 관내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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