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경제적 자립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연천군의회는 2025년 4월 24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영철 부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연천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중증장애인은 일반 고용시장에서 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구매 촉진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부적 제도 마련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박영철 부의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유통 기반 확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가 실현해야 할 공공적 가치”라며,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구매 참여를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연천군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천군 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천군은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책 마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부의장은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연천군이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선도해 나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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