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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1.08 10:37
  •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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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천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월 최대 50만원 지원.jpg


[NGN뉴스=포천]정연수 기자=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49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7년 이내이면서 포천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5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pyhm2023@korea.kr)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팀(☎031-538-25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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