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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 인천·경기 1개씩 늘고 서울·전북 1개씩 줄어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12.05 20:13
  •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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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일주일 남기고 ‘획정 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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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사진=국회사무처]

 

►선거구 획정, ‘연천군’ 포함…與. 野 후보 득실에 골머리

►연천군 도전, 민주당 박윤국 후보 재도전, 국민의힘 후보들은 생소…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이하 정개특위)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12월12일)이 일주일 남긴 5일, 법정 시한을 8개월이나 넘겨 자칫 ‘깜깜이’ 선거의 고비는 일단 넘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까스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종안까지 갈 길은 아직 멀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면서 이날(5일) 오후 2시까지 획정 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획정위는 이날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통상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 기준을 정해 획정위에 통보하지만, 이 절차가 지연되자 김 의장이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1) 내 최소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 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 획정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획정 기준 송부에 따라 해당 안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확정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더라도 곧바로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해득실 때문에 획정위의 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구획정위가 획정 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획정 안을 정개특위로 넘겨진다.

 

그러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사안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 정치적 셈법이 더해져 정개특위에서 통과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선거구 개편이 늦어지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등록(12일)을 비롯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는 문제가 남는다. 선거구획정이 지연될 때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장 큰 의석수(59곳)를 가진 데다 불부합 선거구가 14곳에 달하는 경기지역 정가에서는 선거구 획정 결과에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선거구 획정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다. 적정 가능 의석은 총선 때마다 60석을 넘지만, 최종적으로 획정된 의석은 60석 이하이다. 

 

심지어 지난 총선 때에는 인구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한 곳이 더 줄어든 것도 모자라 생활권을 무시한 선거구 조정은 물론 지방의회에서나 볼 법한 읍·면. 동 분할을 당한 지역도 나와 불만과 논란이 많았다.

 

또한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더 늘어나 내년 4.10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조정을 해야 하는 지역이 많은 곳 또한 경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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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2청사가 관할하는 경기 북부 지역은 구리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고양시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하한선 미달인 동두천·연천군의 조정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5일 획정위가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으로 조정한 것도 이같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연천군·가평군’으로 묶으면 지역구의 인구 상한성을 넘어서는 ‘포천시. 연천군’과는 다른 생활권인 가평군의 조정 여부인데, 일각에서는 ‘동두천시. 연천군’에 포천시를 붙이고, 가평군은 남양주시와 붙이거나 지난 19대 총선 이전의 ‘여주시. 양평군·가평군’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2023년 1월 말 기준 ‘포천시. 연천군·가평군’을 합한 인구는 250,913명이다. 인구를 토대로 보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동두천·포천시.연천군’이나 ‘남양주시. 가평군’ 갑/을/병, ‘여주시. 양평군·가평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 가지 방안 모두 상한선을 넘어서는 인구는 물론 ‘동두천시·포천시. 연천군’의 경우, ‘동두천시. 연천군’의 인구 미달로 인한 선거구 개편에서 해당 선거구는 형태를 유지한 체 포천시를 합치고, 정작 인구 요건을 충족한 ‘포천시. 가평군’을 공중분해 시키면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뜻함】

 

남양주시나 ‘여주시. 양평군’ 역시 이미 자체적으로 분구가 되었거나 상한선에 육박한 상황인데, 생활권이 같다고 가평군을 넣으면 상한선을 넘어설 뿐 아니라 너무 넓은 면적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뒤따른다.

 

따라서 경기 북부 지역 가운데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은 연천군은 ‘포천시. 가평군’으로 분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획정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획정 안도 이런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포천시. 가평군·연천군’을 묶은 획정위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 총선에서 연천군이 여.야 양측에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천시. 가평군 지역 정가와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전통적 보수 텃밭인 연천군이 포함되면 선거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거구 획정 안이 국회에 제출된 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후보가 유력한 박윤국 전 포천시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천군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고, 당시 27%(박 후보 기억)의 지지를 받았다.”라며 “내년 총선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 특히 16년 세월이 지난 오늘의 연천 군민은 의식과 정치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며 자신감을 내 비췄다.

 

반면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 예상되는 5명은, ‘총선에 한 번도 출마한 경력이 없으며, 특히 선거구 획정에 포함된 연천군은 그들에게는 생소한 지역’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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