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게 뭐에요?…"설치 임의규정 불과해 조례 운영 등 제각각"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자치단체가 듣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제16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검토보고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민의 권리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중립적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에 따르면 운영 및 근무형태는 합의제로 비상임이며, △임기는 4년 단임,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다.
위원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시청 및 의회가 다수의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이다.
포천시의회는 위원으로 위촉 예정인 예정자는 교수,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다양한 형태의 자문역을 역임하고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은 현재 △김도협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고병철 변호사 △양호식 법무상 등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원은 지난 2022. 8. 1.~ 8. 10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아, 2022. 8. 31 위원 추천위원회 심의(원안가결)됐고, 2022. 10.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한편,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0개(광역 9, 기초 61)에 불과했다"면서 "특히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익산시 단 한 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 규정에 불과해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설치와 운영 현황은 제각각이었다.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별 소속 위원은 평균 7명이지만,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은 독인제(위원 1명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하며 그마저도 현재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과 울산은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상근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경기와 강원, 충남, 전남, 전북은 비상근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주민 삶에 맞닿은 지역 민원은 지자체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더 많이, 더 빨리 활성화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선 권익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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