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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23억 체납있는 장자산단에 폐수처리비 지원 동의 '논란'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9.27 10:44
  • 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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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포천시가 업체와 협약 체결시 체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에는 포천시의회가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에 동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연제창 의원은 지난 15일 기획예산담당관 행감에서 "포천시는 2021년 56건, 2022년 28건 등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50~60건씩"이라며 "지난해 행감에서도 체납하고 있는 회사와의 협약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해당 업체와 올해 5월 27일 장자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실시협약을 또 맺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협약은 사실 이 회사의 영업구역을 확대해 주는 협약"이라며 "이는 집단화단지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는 그런 협약인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또다시 23억원의 체납이 있는 회사와 협약을 맺었다"라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의회는 장자산단 폐수처리비 지원에 동의했다.

지난 26일 열린 제16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검토보고에서 장자일반산업단지내에 입주한 업체가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폐수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나, 당초 산업단지 승인시 예측된 분양률 저조(입주율77.5%)로 타지역 대비 공업용수 단가가 50%이상 높아 입주기피와 더불어 입주업체의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단지내의 폐수종말처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처리 되어야 하나, 산업단지내의 내·외부 환경에 따라 인근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포천시 소재 용정일반산업단지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장자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비용(폐수처리비)의 안정화 및 입주업체에 경쟁력강화와 향후 미분양 용지의 분양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에 대해 일부를 지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라며 "단, 1차에서 종료되지 않고 지원종료시점에서 조세 저항에 따라 연장되지 않도록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분양 완료 등의 사항을 제고해야 함은 물론 입주기업협의회의 직접 운영관리토록 해야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외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했다.

시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폐수처리비 완납업체의 공업용수비 중 폐수처리비 지원은 2280만원/월이며, 지원 확정 시점부터 2024. 5. 31.까지다.

이는 2022년 상반기 폐수처리비 부과기준이며, 지원 시작시점까지 공공폐수처리비 완납업체 지원, 향후 공공폐수처리비 완납업체 발생 시 지원대상 추가한다. 지원 기간 장자산단 공업용수 예상 체감 단가는 715.94원/㎥(부가세 포함)이다.

한편, 장자일반산업단지는 지역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단지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임진강 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해 2010년 12월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승인되어 2012년 9월 착공, 2018년 7월에 준공된 산업단지로 현재 약 6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장자산업단지의 입주율은 77.5%, 공장가동률은 60% 수준이며, 타지역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 대비 공업용수 단가가 50% 이상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해 장자산업단지 신규 입주를 꺼리고, 이미 입주한 사업자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고가의 공업용수비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생산성 및 기업경쟁력 악화를 겪고 있다는 것.

시는 이러한 배경을 종합해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을 확정해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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