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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춘식 의원 '태봉공원 문제제기' 불송치 결정에 박윤국 전 포천시장 '재정신청할 것'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9.13 17:50
  •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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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박윤국 전 포천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문제를 제기하여 피소 당한 건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시장 측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최춘식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최춘식 의원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고소 건을 각하하는 등 검찰에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재임 시절 추진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을 두고,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직접 사업 협약서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는 등 자본금 3억, 부채 420억의 실적 없는 신생 부실업체에 사업권을 줬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여 피소를 당한 최춘식 의원에 대하여  ‘최춘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과 포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 건을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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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은 “박윤국 전 포천시장 재임 시절 사업협약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감사가 진행되어 문제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윤국 전 포천시장 측은 "악의적인 짜집기 편집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마치 박윤국 전 시장이 이 사업을 시작했고, 신생업체를 유치한 것처럼 비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10일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에는 2019년 6월 4일 박윤국 포천시장과 신생업체 대표가 포천시청에서 진행한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식에서 서명한 협약서 사진에 박 시장의 서명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다.

포천시도 같은 달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적극 설명에 나선 바 있다.

국토부 평가 지침에 따른 정량평가를 포천시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토지보상 또한 보상가액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했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적법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오후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시가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은 제2대장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같은 달 12일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보도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2018년 6월 7일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회계법인이 인증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재무구조 경영상태 계량평가’를 진행했다.

선정업체가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받은 것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을 회계법인이 검증한 자료를 검토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점수가 평가된 사항으로, 국토부 평가 지침에 따른 정량평가를 포천시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한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80만 원에 강제수용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라는 최춘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포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보상이 추진되었다"라며 "포천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와 경기도 추천 감정평가업체 등 2개 사를 선정하여 보상가액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 미협의자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에 따라 2020년 12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을 하였고, 2021년 2월 22일 토지수용재결이 완료되어 2월 26일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액이 통보되어, 2021년 3월에 지급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2월 22일에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줌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 라인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추진됐다"면서 최춘식 의원실의 '부적절한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2018년 3월 29일 본보 기자와 이뤄진 인터뷰에서 시 관계자는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추진은 최초 제안자 우대방식과 제3자 제안방식으로 사업제안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은 포천시에 귀속되며 평가 및 협상 대상자는 같은 해 6월 중 선정된다. 사업제안은 같은 해 5월 17일 마감 예정이며, (같은 해 3월) 현재 3개사로부터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 3개사는 최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보담피엔피, 서해종합건설, 한솔공영 등 세 곳이었다.

이는 최 의원이 특혜의혹을 제기한 보담피엔피는 이미 2018년 당시부터 사업참가 의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종천 시장이었다.

11일 포천시 관계자 역시 "이 사업은 김종천 시장이 있을 때 거의 마무리된 사업이었다"라고 밝혔다. 2019년 6월, 박윤국 현 포천시장이 협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이는 전임 시장의 사업을 이은 계속사업으로 사실상 박 시장은 사업자 유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6·1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은 '제2대장동'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오자 이 문제는 지난 2월에도 제기됐던 문제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 네거티브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네거티브 공방도 거세졌다.

이에 대해 최춘식 의원은 "시기를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라면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다면 오해할 소지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태봉공원 토지의 원소유주는 4개의 종친회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종친회로부터 최의원 사무실에 끊임없이 제보와 민원이 제기돼, 해당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8년 6월 7일 ‘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에게 태봉공원 사업권을 줬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원조성과 함께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착공된 바 있다. (현재 착공률 5%)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자격미달인 사업자에게 개발사업권을 줬다는 것과 대장동 개발처럼 ‘강제수용 방식’을 거쳐 토지주들에게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분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서해종합건설’, ‘한솔공영’, ‘보담피앤피’ 등 3군데 업체로부터 제안서을 제출받은 바, 평가 결과 '보담피앤피 93점, 서해종합건설 77점, 한솔공영 73점'으로 보담피앤피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안서 평가는 계량평가 60점(포천시 자체평가), 비계량평가 40점(심사위원회 평가)로 총 100점 만점인 바, 포천시는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인 보담피앤피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2019년, 2020년 사업 매출실적도 전무한데, 포천시는 ‘사업실적 평가항목’에서도 5점 만점 중 3점으로 평가했다.

결국 보담피앤피는 종합평가 결과 타 업체들을 16~20점 높게 압도적으로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보담피앤피는 3명이 3억원의 자본금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신생업체다. 2016년 9월 자본금 100만원(현재 3억원)으로 서울 노원구에 설립된 보담피앤피는 ‘바로 같은 달’ 태봉공원 사업지역인 ‘포천시 소흘읍’으로 법인 주소를 이전했다. 태봉공원 사업권만을 따내기 위한 법인 설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평균 80만원에 강제수용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태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 한 지역민은 "재산권과 관련한 사회적 제약은 재산권의 제한인데,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한다고 해도, 재산권자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라며 "때문에 공공필요로 인해 토지재산권자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이런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최춘식 의원은 “태봉공원 토지들은 녹지로 묶여있어 저평가된 곳이었지만 특례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해 아파트로 조성될 시 대장동과 같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며 “포천시가 어떤 이유에 의하여 자격미달인 민간사업자에 개발사업권을 줬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 제공은 없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포천시와 관련된 문제이지 시장후보자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최 의원이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시점이다. 하필이면 지방선거 열기가 한창인 지난 5월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박 전 시장측의 재정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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