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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자 끼워넣기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한 버스업체 대표 형사고발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8.31 16:40
  • 조회수 2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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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자 끼워넣기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한 버스업체 대표 형사고발
총 1억5천여만원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합계 6억 5천여만원을 반환명령.

허위 근로자 끼워넣기 방식으로 2년여에 걸쳐 총 1억 5천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나눠 가진 전세버스업체 대표 홍모씨 등 관련자 12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포천경찰서에 형사 고발됐다.

이번 사건은 전세버스업체가 수년간 다수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의정부지청 고용보험수사관들의 5개월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실을 밝혀냈다.

대표 홍모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 가족 및 실질적으로는 사업자인 지입기사 등 7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전세버스업체의 근로자로 둔갑시킨 뒤 유급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홍모씨 등 관련자들은 허위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도 허위로 만들고, 이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입금받은 후 마치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금원을 돌려주었다.

일부 직원의 경우 휴직 기간 중에 실제 출근하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이는 등 부정수급을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법인 및 대표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공범자 등 총 12명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위반과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합계 6억 5천여만원을 반환명령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2명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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