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자 야유회·나들이·산악회로 친목 다지는 포천 정치단체들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7.22 17:10
  • 조회수 1,38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벌써 정치의 계절 왔나? 총선주자 사조직 활발"

총선.jpg


[NGN뉴스=가평.포천]양상현 기자=2년 뒤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포천의 각 정치단체들이 벌써부터 야유회·나들이·산악회 등의 명목으로 친목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면서 총선 주자들의 지역 사조직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

지난 12일, 박윤국 전임 포천시장을 필두로, 17일에는 박종희 전 국회의원의 마홀산악회, 24일에는 송림산악회에 최춘식 국회의원이 참석해 강원도 화천으로 떠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가 총선 주자인 셈이어, 시민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총선을 겨냥해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박윤국 전임 시장 속초여행 모임에는 90여명, 박종희 전 의원 설악산 모임에는 1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이달 24일 최춘식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송림산악회에는 과연 몇명이 참석할지 벌써부터 각 정치단체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마홀산악회 참석자 A(63)씨는 "회원들 대부분은 각종 산악회나 박종희 전 의원의 지지모임 회원으로 구성됐다”면서 “박 의원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홀산악회에는 서과석 현직 시의장과 김성남 현직 도의원, 이중효 전 시의장, 정종근 전 시의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직 의원들의 산악회 참석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산악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단체의 성격상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상 인정된 선거운동조직 외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사조직의 설립행위 자체와 그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 NGN뉴스 & www.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사장 공모 초유의 파행…가평시설관리공단,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장진단] 연천 발전의 기회는 왔는데…군정은 준비돼 있는가
  • 군민 혈세가 새마을회 ‘ATM 기계’인가… 서태원 군수는 다시 추진, 군의회는 또 심의
  • 예산 삭감한 전 의원은 욕먹고…현직 의원들은 회의수당·김장보조금 또 주나
  • 군부대 나가라면서 땅은 넘겨준다? 포천시의 앞뒤 안 맞는 행정
  • “군부대 철수하라더니 땅부터 넘기나”…윤경례 포천시의원, 백영현 시장 직격
  • [끝까지 판다 ⓶] 군민 반발에 철회한 새마을 회의수당…1년 만에 또 군민 혈세로 지급하나
  • 시중 김치보다 비싼 새마을 김장…가평군은 왜 혈세 7천만원을 쏟아붓나
  • 군민 여론 외면하고 또다시 보조금 ‘쾌척’…서태원 군수, 누구를 위한 군정인가
  • [끝가지 판다 ⓵]어려운 이웃 준다던 김치, 어디로 갔나…가평 새마을회 '김장 봉사'의 불편한 진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지방선거 끝나자 야유회·나들이·산악회로 친목 다지는 포천 정치단체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