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절한 특혜 의혹 없고, 보상가액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지난 대선 때 대장동 저격수로 나섰던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을 제2대장동으로 지목하자 경기 포천시가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적극 설명에 나섰다.
국토부 평가 지침에 따른 정량평가를 포천시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토지보상 또한 보상가액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했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적법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시가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은 제2대장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12일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보도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에 대한 포천시의 입장을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2018년 6월 7일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회계법인이 인증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재무구조 경영상태 계량평가’를 진행했다.
선정업체가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받은 것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을 회계법인이 검증한 자료를 검토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점수가 평가된 사항으로, 국토부 평가 지침에 따른 정량평가를 포천시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한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80만원에 강제수용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최춘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포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4조(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보상이 추진되었다"며 "포천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와 경기도 추천 감정평가업체 등 2개 사를 선정하여 보상가액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 미협의자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에 따라 2020년 12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을 하였고, 2021년 2월 22일 토지수용재결이 완료되어 2월 26일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액이 통보되어, 2021년 3월에 지급되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2월 22일에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줌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 라인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추진됐다"면서 최춘식 의원실의 '부적절한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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