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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지방선거 앞두고 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은 제2 대장동 지적 '논란'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5.11 12:02
  •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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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 사무소 개소식 날 언론사에 자료 배포..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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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네거티브전 도화선 되나?
최춘식 "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 제2대장동 지적은 특정 개인 겨냥 아냐"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최춘식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시가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의 개소식이 열리면서 이런 날 의혹 제기가 '축하 선물'이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 의원은 11일 오전 본보와의 통화에서 "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 제2대장동 지적은 시장후보 등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 "시와 신생업체 간의 부적절한 특혜의혹을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제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최 의원의 의중과는 별개로 특혜 의혹 제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거티브전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0일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에는 2019년 6월 4일 박윤국 포천시장과 신생업체 대표가 포천시청에서 진행한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식에서 서명한 협약서 사진에 박 시장의 서명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의 증언은 다르다. 지난 2018년 3월 29일 본보 기자와 이뤄진 인터뷰에서 시 관계자는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추진은 최초 제안자 우대방식과 제3자 제안방식으로 사업제안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은 포천시에 귀속되며 평가 및 협상 대상자는 같은해 6월 중 선정된다. 사업제안은 같은해 5월 17일 마감 예정이며, (같은해 3월) 현재 3개사로 부터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 3개사는 최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보담피엔피, 서해종합건설, 한솔공영 등 세 곳이었다.

이는 최 의원이 특혜의혹을 제기한 보담피엔피는 이미 2018년 당시부터 사업참가 의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종천 시장이었다.

11일 포천시 관계자 역시 "이 사업은 김종천 시장이 계실 때 거의 마무리된 사업이었다"라고 밝혔다. 2019년 6월, 박윤국 현 포천시장이 협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사실상 사업자 유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그러나 6·1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은 '제2대장동'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문제가 네거티브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춘식 의원은 "시기를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라면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다면 오해할 소지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태봉공원 토지의 원소유주는 4개의 종친회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종친회로부터 최의원 사무실에 끊임없이 제보와 민원이 제기돼, 해당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10일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8년 6월 7일 ‘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에게 태봉공원 사업권을 줬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원조성과 함께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착공된 바 있다. (현재 착공률 5%)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자격미달인 사업자에게 개발사업권을 줬다는 것과 대장동 개발처럼 ‘강제수용 방식’을 거쳐 토지주들에게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분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서해종합건설’, ‘한솔공영’, ‘보담피앤피’ 등 3군데 업체로부터 제안서을 제출받은 바, 평가 결과 「보담피앤피 93점, 서해종합건설 77점, 한솔공영 73점」으로 보담피앤피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안서 평가는 계량평가 60점(포천시 자체평가), 비계량평가 40점(심사위원회 평가)로 총 100점 만점인 바, 포천시는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인 보담피앤피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2019년, 2020년 사업 매출실적도 전무한데, 포천시는 ‘사업실적 평가항목’에서도 5점 만점 중 3점으로 평가했다.

결국 보담피앤피는 종합평가 결과 타 업체들을 16~20점 높게 압도적으로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보담피앤피는 3명이 3억원의 자본금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신생업체다. 2016년 9월 자본금 100만원(현재 3억원)으로 서울 노원구에 설립된 보담피앤피는 ‘바로 같은달’ 태봉공원 사업지역인 ‘포천시 소흘읍’으로 법인 주소를 이전했다. 태봉공원 사업권만을 따내기 위한 법인 설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평균 80만원에 강제수용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최춘식 의원은 “태봉공원 토지들은 녹지로 묶여있어 저평가된 곳이었지만 특례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해 아파트로 조성될 시 대장동과 같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며 “포천시가 어떤 이유에 의하여 자격미달인 민간사업자에 개발사업권을 줬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 제공은 없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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