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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안길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4.02 14:51
  • 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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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의회 임종훈 \"마을안길 편입 사유지 현황 파악해야\"

220101 제1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03 임종훈 운영위원장.JPG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마을안길과 관련된 분쟁이 전국적으로 수천 건에 이르면서 경기 포천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마을안길 편입 사유지 현황 파악을 요구하는 5분발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마을안길은 비법정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협의 매수를 해야 하다보니 보상가를 두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은 지난 1일 2차 본회의에 앞서 “오래전부터 마을 안길을 이용한 주민들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자신의 집과 땅이 하루아침에 사실상 맹지(盲地)가 되어버리는 등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과 관련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수천 건에 이른다"라며 5분 발언을 통해 마을안길 편입 사유지 현황 파악을 당부했다.

앞서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2월 지역내 소규모 자연부락에 형성된 마을안길 사유지 현황 조사결과, 보상비만 약 8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내 전체 마을안길로 확대할 경우 1조원대 안팎의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마을안길 보상 계획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세울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음은 임종훈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사유지에 편입된 마을 안길 등 사실 도로와 관련해 집행부가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 안길은 과거 토지 소유주들의 양해하에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 흙길이었던 마을 안길이 시멘트 포장길로 바뀌고, 측구(側溝), 배수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면서 토지 소유주는 공익을 위해 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재산권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었고, 오래전부터 마을 안길을 이용한 주민들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자신의 집과 땅이 하루아침에 사실상 맹지(盲地)가 되어버리는 등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과 관련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울산과 같은 경우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울주군에 대해 “관내 마을 안길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라며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매수 보상하라고 시정 권고하는 등 공공도로로 쓰이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준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매수 보상이 쉬운 것이 아닌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너도나도 매수청구에 나설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수도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우리 시가 마을 안길에 대해 면밀하게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 안길 편입 사유지와 관련해 전국 많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시행한 만큼 우리 시 역시 이를 참고해 마을 안길 편입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시의 마을 안길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만일 매수 보상할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 보상은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사회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고, 동시에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방관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문제를 그저 난제로 치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가 조속히 마을 안길 편입 사유지 현황 파악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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