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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원 예비후보 14명 중 전과기록 10명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3.31 17:19
  •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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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여야가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천할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경선룰을 속속 확정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14명 중 10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포천지역의 기초의원으로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은 총 14명, 이 중 10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과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상해폭력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차량도주·음주운전 등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이 중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차량도주 등 상습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4건인 예비후보도 포함됐다.


특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5건으로 제일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시 형사 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모두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음주운전 페널티도 강화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키로 했다.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규정했던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광역단체장후보는 무조건 경선, 기초단체장 후보는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을 반영한 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을 치르도록 하는 등 공천의 공정성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자 중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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