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N뉴스=포천경기 포천시 마홀수영장 내 목욕탕에서 5일 오전, 탈진해 물에 빠져 있는 70대 노인을 구한 노인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포천시 월남참전유공자협회 김상길씨다.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뜨끈한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생각나 찾는 시민들이 많은 가운데 이 같은 공용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5일, 포천 마홀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포천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0대 남성 A씨가 탈진 상태로 의식을 잃고 욕탕에 빠져 있는 것을 같은 70대 남성인 김상길씨가 건져내,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고, 119 구조대에 연락을 취해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라고 말했다.
구조된 남성은 마홀수영장내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장시간 있다가 탈진 상태로 욕탕에 들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신하면서 몸까지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나에서 움직임 없이 장시간 나오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이용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열실신은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만성질환을 앓거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약물들을 복용할 경우 높은 기온에 갑작스럽게 노출되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길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인들은 보통 ‘쥐가 난다’고 말하는데, 이런 증상을 보이면 다리의 장딴지 근육 등을 자주 움직여 주고 약간 속이 메스껍거나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면 앉거나 눕기만 해도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된다"며 "경련은 장딴지 부위나 복부근육 등에 경련이 생기는 증상"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런 사고를 발견할 경우, 주위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
공사 관계자는 "사우나 특성상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좁은 공간에 오랫동안 있으면 의식을 잃고 장기간 방치되면 이용객의 생명, 신체 등의 침해라는 악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이용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포천도시공사는 "마홀수영장 사우나 내에 주의 안내사항을 적어놓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면서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배려의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비단 근로자 뿐 아니라 공중업객업자 역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용객인 시민 B씨는 “사우나 시설은 스팀 및 열을 주입하여 화상을 입을 수 도 있는 장소이므로 그러한 시설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고온의 찜질실 등 고객의 구체적 상태 여하에 따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우나의 특성상 영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산업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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