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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하천부지 “논과 밭으로 둔갑” 수년째 불법 전용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2.22 15:47
  • 조회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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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 “불법행위 맞다, 5년 치 소급해 법적 조치하겠다.”

 태봉리 섬네일.jpg

-가평군 상면 태봉리 674번지엔 “포도밭”

-가평군 상면 태봉리 674-1.2.3.4.7번지, 97번지는 “논”으로 둔갑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상면 태봉리 일부 주민들이 국가 하천부지를 수년째 불법 전용해 논·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마을 주민 일부가 불법 점유한 하천 면적은 3,400여 평으로, “축구장 1.5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이다.

 

이들이 불법 점유한 면적을 거래 가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이 넘는 액수다.

 

하천부지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수년째 불법으로 점유해 포도밭으로 전용하고 있다.

 

하천부지를 개인 땅처럼 포도밭으로 둔갑시킨 사람은 밭에서 50여m 떨어진 곳에 사는 최 모 씨로 알려져 있다.

 

하천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곳은 더 있다.

 

조종천변 태봉리 674-1.2.3.4.7번지와 97번지도 지적상 하천부지다. 그런데 논으로 둔갑 시켜 농사를 짓고 있다.

 

모두 불법이다.

 

이처럼 국가하천부지를 수년째 불법 점유해 논·밭으로 둔갑시킨 이들은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공장 시설을 못 하게 진입로를 막았다.

    

태봉리3.jpg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자신들 땅이라며 소형차도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 2m의 석축을 쌓았고, 농기구로 막았다.

 

심지어 엊그제부터는 현황도로 중앙에 철재 휀스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

    

태봉리2.jpg 

하천부지 3,400여 평을 수년째 불법으로 점유한 다음 개인 재산으로 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가평군이 허가한 공장을 못 하게 저인망식으로 길을 막았다.

 

하천부지를 불법 점유한 자신들의 위법은 합법이고, 합법적 절차에 의한 공장은 불법이라는 논리를 펴며 “내로남불”식 횡포를 부리고 있다.

 

하천부지를 불법 점유한 행위가 벌어지는 곳에서 상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위선경)는 불과 2km 떨어져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런 불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기자와 만난 관계 공무원은 "본보가 지적한 불법행위가 맞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원상복구는 물론 5년간 불법 점유한 것까지 소급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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