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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대선일 오후 6~7시30분 투표..선거법 본회의 통과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2.15 15:14
  •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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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포천.가평=NGN뉴스]양상현 기자=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 별도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이번 대선부터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확진자·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로는 다음달 5일 마감되는 사전투표 이후 본 투표일인 같은달 9일 사이에 확진·격리된 유권자가 투표할 방법이 없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본 투표가 끝난 이후 1시간 30분간 별도 투표 시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자의 원활한 선거권 행사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도 명문화했다.

또한, 확진자·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거소·선상투표 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그간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서면·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조항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하도록 해,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조건를 확대한다.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 관리 시설이나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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