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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도로명 주소 보완해 명칭 통일해야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1.07 13:05
  •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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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국립수목원길\'인데 아직도 \'광릉수목원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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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도가 도민 대상으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 결과 지난 2020년 6월 '유네스코 국립수목원길'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지만, 아직도 도로명 주소가 '광릉수목원로'로 표기돼 있어, 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된지 9년째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다.

지난 5일 윤영창 경기 포천시 행정동우회장은 박윤국 포천시장과 만나, '국립수목원'으로 명칭이 개칭되었음에도 '광릉수목원'이라는 이름의 표석이 아직도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도로명 주소도 수목원의 위치가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로 되어 있는데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도로명주소는 199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소 표기법이다.

국립수목원의 소재지는 지자체의 의뢰로 도로명주소가 같이 나오지만 이를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뒤늦게 이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해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도로에 접하지 않은 농지, 임야 등은 도로명주소가 없어 반쪽짜리 도로명주소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지도 건축물이 없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당시 원스톱 소통창구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공모전은 지역주민 및 관할기관에 따라 달리 불리었던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내 둘레길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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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대상은 광릉숲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봉선사에서부터 광릉(정문), 국립수목원(정문) 등을 거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 이르는 총 4km의 숲길로, 지난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1일간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870명이 참여했다.

이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5개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총 1786명이 참여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투표를 벌인 결과, '유네스코 국립수목원길'이 가장 많은 634표를 획득했다.

도는 도민 공모전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등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둘레길 이름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지난 2010년 6월에 생태, 역사, 문화,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유네스코로부터 국내 4번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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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생태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립수목원,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2020년 6월 열릴 예정이었던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주년 기념 숲길 명칭 선포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취소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수목원 둘레길 조성 시 '광릉'이라는 명칭을 넘어 '유네스코 국립수목원길' 이라고 명칭을 사용했다"라며 "명칭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우니 폭넓게 유연한 사고로 행정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새로운 주소정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도시공원 등 각종 시설물이나 공터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뿐 아니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도 임차인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길임에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했던 도로에 시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 신청이 가능해 주소정보 활용이 편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를 정정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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