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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의 비산먼지 주범은 중량물 운송차량"...계근장치 설치해 과태료 부과해야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12.29 10:49
  • 조회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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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 단속 피해, 50년 경과된 낡은 교량 통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하지만, 과적차량 단속은 별개?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북부 각 지자체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의 비산먼지 주범은 중량물 운송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보자 포천시민 A씨에 따르면 "포천시 영중면 가양리에 소재한 T석재라는 회사는 10t 규모의 커다란 석재를 트럭에 2개씩 한꺼번에 운반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하면 트럭 무게까지 합해 40t을 훌쩍 넘겨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하는 등 도로파손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 이것이 비산먼지가 되어 대기중으로 살포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중량물 차량이 단속을 피해 노후화된 교량을 통과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시민 B씨는 "대형 석재를 탑재한 트럭들이 요리조리 단속을 피해 지은지 50년 가까이 되는 낡은 다리를 건너가, 볼 때마다 다리가 무너질까 조마조마하다"라고 말했다.

B씨는 "신북면사무소 등 포천시에 수차례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신북면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 장소가 어디냐며, 오히려 자신에게 따져 물었다"라고 전했다.

B씨는 또 "신북면사무소가 중량물 트럭 통과를 제한하는 현수막을 마을 안길 깊숙한 곳에 게시해, 이 마을로 들어선 커다란 트럭은 방향을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근 거리라는 이유로 석재를 포장하지도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다수 목격됐다.

이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민 A씨는 "석재회사 앞에 고속도로 출입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근장치를 설치해, 적재중량을 초과하는 중량물 운송차량의 진출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라며 "또 이를 원격 보고장치를 통해 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과적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과적단속반을 구성해,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과적단속에 나사고 있다.

집중단속은 도로 시설물 파손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준법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대형 교통사고나 도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특히,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총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차량, 과적 의심차량과 과적도주차량 등이다. 특히 일반차로로 진입하는 제한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량이 많은 도로는 이동식 축중기를 동원하며, 영상장치를 이용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적차량의 운행에 의한 피해정도는 축 중량 11t 과적차량 1대가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맞먹는다"라며 과적차량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적차량 근절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선제적 단속 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도로파손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건수 및 도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묻는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단속 따로 유지 보수 따로라는 게 이유다.

한편, 각 지자체는 해마다 12월에서 이듬해 3월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이 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생활주변 대기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영농폐기물과 영농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고자 주민안내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조치 등의 지원사업을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 및 발생 억제를 위해 주민협조를 유도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과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등의 리플릿과 소식지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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