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청정계곡 여름 성수기 대비 도·시군 합동점검 추진
- 여름 성수기 전후 5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요 하천·계곡 대상
-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 고질적 위반자 형사 입건 추진
- 성수기 전 임시 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구비되도록 사업 진행 상황 점검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민선7기 들어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통해 불법시설 상당수가 철거됐으나, 행락객들이 몰릴 성수기를 앞두고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영업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 여름 휴가철 방문객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임시주차장이나 간이 화장실 등 필수 편의시설(생활SOC)이 5월 전까지 구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여름 성수기 전후인 5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주요 하천·계곡이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름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는 주말에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에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하천과, 산림과, 식품안전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참여하며, 시군 하천·계곡 점검 담당자, 하천감시원 등이 함께 한다. 이와 별도로 시군별 책임관 및 담당자를 지정해 민원 등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편의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불법시설물 및 폐기물 적치, 불법점용 및 미신고·무등록 불법영업행위, 하천·계곡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등이다.
여름철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 등 9개 시군 13곳에 대해서는 필수 편의시설 설치 상황, 불법행위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미비점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통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7월 중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고질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청정계곡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과 함께,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즉시 처리해 청정한 계곡·하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 SOC 사업, 상권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이 되도록 시군, 지역주민들과 협력하고 관리감독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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