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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가평군수 북창동 성 접대 및 무릎 꿇고 정치자금 관련 정정 보도”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1.04.23 11:53
  • 조회수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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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 정 모 씨 제보 “사실확인 않고 단정적 보도한 것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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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중부일보 홈페이지

 

[경기북부NGN뉴스] 정연수 기자=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평군 정가를 발칵 뒤집었던 이른바 “북창동 성 접대 및 향응, 정치자금 대여 등을 보도했던 중부일보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문’을 냈다.

 

중부일보는 오늘(24일) 자 1면에 ‘가평군수 김성기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정정보도문에서 “정 모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2018.4.12.자, 같은 달 1.자 각 1면 머리기사로 가평군수 김성기가 성 접대 향응을 받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였다는 기사, 정 모 씨에게 무릎을 꿇고 정치자금을 빌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재판(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보내용에 대해 엄격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더욱 신중한 보도를 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평군수 등 관계자분들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선거를 2개월여 남짓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 사건은 가평군 정가를 발칵 뒤집었다. 당시 제보자 정 모 씨는, 3선에 도전하는 김성기 후보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당시 김성기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가 사실이면 목숨을 걸겠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후 2019년 1심 재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보도를 했던 기자 두 명이 제보 및 보도 경위 등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진술하는 등 사전에 계획 된 보도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정 모 씨의 제보와 보도, 검찰의 압수수색 및 불구속 기소, 그리고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까지 3년간 끌어온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비록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으나, 그에 따른 민, 형사적 책임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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