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축산농가 퇴비 살포 전 사전검사 통한 미부숙 퇴비 살포 방지
-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계도기간 마치고 3월 25일 전격 시행
- 살포 전 축분을 축산진흥센터로 의뢰하면, 무상으로 사전검사 지원
○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육성 및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민원해소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올해 3월 25일자로 전격 시행되는 것에 맞춰, 사전검사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1년여 계도기간이 곧 종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미부숙 퇴비가 살포되는 것을 사전검사를 통해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과 악취발생을 막고 퇴비 품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반드시 배출시설 규모별로 퇴비부숙도 기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고, 충분히 부숙된 퇴비만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축분(소, 돼지, 가금류 등)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 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1,500㎡ 미만 축사는 부숙중기 이상만을 살포하도록 돼 있다.
‘부숙도’란 퇴․액비의 원료가 퇴․액비화 처리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하며, 부숙단계에 따라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등 총 3단계로 나뉜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작성․보관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비장에 신규 축분 유입 등으로 자칫 퇴비 부숙에 대한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사전검사를 통해 미부숙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도내 축산농가가 살포 전 축분(고형분) 250g정도 1점을 경기도축산진흥센터로 택배 또는 직접 방문해 전달하면, 이를 무상으로 검사해 농가들이 부숙도 기준 준수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은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미부숙 상태인 경우 추가 부숙 후 재검사 받아야 한다”며 “사전검사를 통하여 미부숙 퇴비가 살포되는 것을 방지하여 환경 및 토양오염과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퇴비 부숙도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대상농가 이행진단서 작성, 검사지원,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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