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협신, 장 씨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 마비 주장”

(주)협신 김호경 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임.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는 심정의 글을 올렸다/사진=가평군민의 방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8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 신청 재공고를 하자, 화장장 설치를 반대해 온 "상·조종면 반대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가평군 상면 봉수리 소재 (주)협신 직원 김호경 씨는 모 밴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회사(협신)는 화장장 유치 신청을 한 적도 없다”며 “회사 소유 토지는 2천 평이며 나머지는 토지주 이OO 씨로부터 임대를 받아 개발하고 있어 신청 자격조차 안 된다”고 밝혔다.
김호경 씨는 특히, 장 OO 씨의 허위사실로 인해 “회사를 모함하거나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며,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주)협신 임직원은 화장장 유치를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했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봉수리 마을 화장장 유치 결사반대” 현수막도 설치했다.
이 회사 임원 이OO 이사도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호경 씨의 글이 회사의 공식 입장임을 재차 확인했다.
가평군이 8일 재공고를 시작하면서 밝힌 최소 조건은, 장사시설을 유치하려면 주차장·편의시설 등 최소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최대 30만 제곱미터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회사가 보유한 면적은 2천 평에 불과하다.
나머지 토지는 이 OO 씨 소유로 토지주가 2019년 민간 장사시설을 하려는 사업자와 조건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주)협신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장사시설 단골 장소로 오르내리고 있는 (주)협신 공장
괴 소문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상면 봉수리 산 31-2번지 10만 평 부지를 50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팩트다.
2019년 7월 체결됐던 매매계약은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화장장 인가가 나면 매입한다는 조건부였다. 그리고 화장장 허가가 불허되면 계약금은 반환하고 대신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부였다.
그러나 김성기 가평군수는 지난해 6월 2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장사시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2020년 7월 민간사업자와 토지주 이 씨와의 조건부 매매계약은 백지화되었다.
당시 민간 사업자는 회사를 찾아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매각할 것을 제시했으나 (주) 협신이 거부해 결렬됐다.
(주)협신은 14년전 당시 양재수 군수 시절에도 장사시설 부지로 거론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단골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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