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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평署, “경찰 음주운전 사고 물의”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1.02.17 21:21
  •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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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고 운전자 신원, 음주 여부, 측정 수치 등 함구”

20210217_180556.jpg

사고당시 충격으로 운전석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고, 앞바퀴가 분리되었다.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경찰서(서장 김낙동)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가평경찰서는 그러나 사고를 낸 경찰의 신원 및 음주 측정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등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어 사고 경위 등이 외부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평경찰서 경제팀 소속이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 순간을 목격한 A 씨에 따르면 16일 밤 10시경, 가평읍 전철역 부근 앞 도로를 지나고 있는 도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A 씨는 운전자를 구조하려 하였으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견인된 사고 차량은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한 카센터에 보관되어 있다.

 

20210217_180624.jpg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

 

사고 차량은 신형 현대 투싼으로 운전석 앞부분이 많이 부서진 상태였으며, 앞바퀴는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음주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처분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나누어진다. 행정처분 기준은 음주의 정도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79%의 수치가 나왔다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만약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그리고 0.08%의 수치로 단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취소 및 1년간 결격처분,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취소 및 2년간 결격처분이 된다. 그리고 2001년 7월 말 이후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고 2년동안 결격처분을 받게된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단순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경우 2년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선고를 받게 된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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