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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춘식의원 "독재 3법에 드리운 종북의 그림자"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1.02.01 18:31
  •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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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포천=NGN뉴스]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가평,포천)기고문=지난해 12월 1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강제로 종료되고, 이튿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89시간에 걸쳐 진행된 「공수처법」,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독재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정국이 막을 내렸다. 소수 야당의 합법적 저항을 강제로 종료시킨 여당의 일방적 독주로 인해 비판은 상실되고, 견제는 무력화되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다.

 

‘독재 3법’의 시작은 「공수처법」이었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권을 인정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공수처장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7명중 6명’에서 ‘7명중 5명’으로 강행처리했다. 야당의 반대권을 빼앗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게 이첩을 ‘명(命)’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공수처 수장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고, 공직사회를 대통령의 손아귀에 틀어쥐어야한다는 조급함이 일방적 강행을 초래한 것이다.

 

「공수처법」을 정부와 여당이 ‘독재’라는 비판까지 감내하며 조급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모하고 노골적으로 찍어내려던 이유가, 최근 발견된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방안’으로 추정) 문건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진보학자 최장집 교수도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한 「공수처법」,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바로 그 비판, 권력의 사유화 우려에서 시작된 것이다.

 

여당이 단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국정원법」도 북한과 맞닿아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수사와 정보활동 자체가 금지된 경찰이 대공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게다가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은폐에서 보듯 경찰이 대공 수사를 덮으려고 한다면, 북한 공작원들이 대한민국에서 활개쳐도 김정은, 김여정의 눈치를 살피느라 단 한 명도 수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간첩에게 나라 대문을 열어준 것과 다를 바 없다.

 

북한 눈치보기 정점은 ‘김여정 하명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북한 정권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납득될 수 없는 명백한 위헌이다. 자유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 법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국제인권단체는 비판 성명을 내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평화는 굴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를 가질 때 달성된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기본이다. 굴종으로 얻은 안전은 또 다른 굴종을 초래한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갑작스런 경질도 김여정의 비난 발언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진심으로 안전을 원한다면 북한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법은 반(反) 통일적이기까지 하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전단인데, 이런 전단 살포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태에는 눈을 감고, 폐쇄통치를 고집하는 북한 정권에 동조해 문재인 정권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권을 위해 투쟁했다는 지금 여당의 자기모순이 개탄스럽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독재 3법’은 신(新) 통제의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다. ‘공수처’를 통한 권력 사유화 의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공동체 안전이라는 속임수 속에 진행되는 국민 기본권 제한 등 우리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공동체의 안보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적 절차’라는 탈을 이용한 정부와 거대 여당의 비민주적 행태가 민주주의 파괴에 그치지 않고 ‘종북’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교묘하게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종북을 위한 독재의 그림자를 국민 모두가 눈을 뜨고 감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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