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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김 군수 잡으려다 “역풍 맞고 칼날 잡은 제보자 J 씨”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1.01.15 15:43
  •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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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회장 음해 공모.jpg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대법원은 14일 김성기 가평군수 등 피고인 4명 모두 검찰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 판결을 했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 중에는 이번 사건을 기획한 독지가 J 씨도 포함됐다.

그런데 무죄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

 

김 군수 등 피고인 3명은 “실체가 없는 죄”를 만들어 3년 가까이 재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등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제보자 J 씨는 “김 군수 등을 감옥에 못 보냈기 때문”에 표정이 어두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J 씨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정황과 근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발가벗겨지듯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18년 6.13 동시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4월, J 씨가 모 지방 언론사에 이른바 “북창동 성 접대 사건”을 제보하면서 불을 지폈다. 3선 출마를 앞둔 김 군수 출마와 공천을 막기 위한 첫 번째 폭격을 했다.

 

그러나 김성기 군수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목숨을 지불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J 씨, 기자. 언론사를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 군수가 예상하지 못했던 강공책으로 반격에 나서자 J 씨는 정치자금이라는 관심거리(?)를 꺼내며 두 번째 융단 폭격에 나섰다.

 

J 씨는 지난 2013년 보궐선거와 2014년 선거에 “내가 6억 여 원의 선거자금을 줬다”며 검찰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다. 충격적인 보도를 접한 가평군민들은 김 군수 정치생명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J 씨가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한 거액은 김 군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자금으로 빌려줬다고 주장한 돈에 대해 재판부는 제보자 J 씨가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J 씨는, 자신이 대여했던 6억여 원도 채무자로부터 오래전 전액 변재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도 검찰 공소사실과 J 씨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사유를 이유없다고 판결을 할 때는 공소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달할 때 인용한다.

1.2심 원심과 대법원이 J 씨가 검찰에 제보한 것들이 허위로 판단한 것은 또 있다.

 

이른바 북창동 성접대 의혹 사건이다.

 

중부일보.jpg

    

김 군수가 북창동에 간 것은 2013년 7월 26일이다. 제보자 J  씨가 기자에게 전해 준 제보에도 "북창동엔 간 날짜를  2013년 7월 26일 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도 제보자 J 씨는 검찰과 법정에서 4~5월 경 이라고 주장했다.

J 씨가 북창동에 간 날짜를 4~5월경이라고 주장한 데는 이유가 있다.

 

북창동에 간 사람은 제보자 J 씨와 김 군수 그리고 최 모씨 등 3명이었다.

일행 중 최씨가 당시 시설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김 군수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주장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계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

 

즉 7월 26일은 최 씨가 공단이사장에 취임한 날짜다.

따라서 7월 26일이라고 하면 이사장 자리에 가기위해 로비를 했다고 하면 뇌물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군수를 성 접대 로비와 뇌물죄로 엮기 위해 날짜를 4~5월 경이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J 씨와 측근 S 씨는 최 씨에게 북창동에 간 날짜를 실제보다 3-4개월 앞 당기려고 시도한 정황들이 여러차례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J 씨와 그의 측근 S 씨 그리고 최 씨등은2018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다.

      

J 씨는 최씨와의 통화에서 “그런 새끼는(김 군수 지칭)죽여야 돼, 그러니까 니가(최씨) 좀 아프더라도(마음 고생) 좀 참아, 그 놈( 김 군수)을 아주 죽이자 이거야”라며 날짜를 소급할 것을 여러차례 강요한 정황이 녹취록에 남아있다.

 

협박.jpg

   [북창동에 함께 갔던 최 씨와 제보자 J 씨가 통화한 녹취록 중에서..]

 

제보자 J 씨는 또 최 씨와의 통화에서 “(김 군수가) 이번에 공천 못 받을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안 나올 줄 알았지, 너 나오면 죽인다. 그래 갖고 어?”라는 대화 내용도 있다.

 

J 씨가 김 군수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J 씨는 김 군수가 3선에 출마 할 것에 대비해 낙마를 시키기 위해 이미 2015년부터 준비를 한 정황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사실확인서 한글223.jpg

    

법정에서 북창동 술집 주인이 작성했다며 제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15년 9월에 작성한 것으로 쓰여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사실확인서 자필22.jpg

 

그리고 사실확인서에 적힌 날짜를 보면 J 씨가 2015년부터 김 군수를 죽이려 계획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있다.

2018년 4월 모 지방신문 북창동 성 접대 의혹과 정치자금 폭로는 모두 허위 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퍼팩트 무죄 판결로 그동안 칼 자루를 손에 쥐고 김 군수를 잡으려 했던 제보자 J 씨는 /자신이 휘두른 칼에 부메랑을 맞게 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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