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필요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정인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해
[가평,포천=NGN뉴스]정연수 기자=국민의 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이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 강화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춘식 의원은 “3차례의 경찰 신고가 묵살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미흡한 대응체계의 문제인지, 지휘계통의 문제인지 명확히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양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한 이유에 대해서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또는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입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욕구가 입양의 발단으로 역할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사망하게 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은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경찰의 초동 대응 미숙 등으로 피해 아동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양부모의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의 입양 이유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부양가족의 수는 청약 당첨의 당락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와 제41조에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으로 다자녀 혹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 입주 이후라면 파양해도 입주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자격 유지 기간을 입주를 기준으로 설정한 탓이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춘식 의원은 “아동에 대한 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비한 제도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 조치가 직접적인 문제였지만, 입양이라는 최초 행위 자체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부동산 정책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위장 입양, 위장 결혼·전입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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