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경기 가평군은 2021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2월~12월)를 공제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2021. 1. 1.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법이 달라져 실질적으로 연간세액의 9.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군에서 1월 중순경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http://www.wetax.go.kr)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가평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확보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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