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조,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감사 중단 촉구\"

(2020년 10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16일 경기도 내 13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의 연맹체인 경기지역공무원 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순미, 이하 경기연맹)은 경기도지사에게 '먼지털이식 시군구 종합감사를 그만두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경기연맹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시군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는 실적을 위한 감사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는 무차별적인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재명 도지사 또한 국감에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하다고 강조했으므로 2021년부터는 시군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를 그만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법대로 감사합시다.”와 같은 논리인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직접선거로 선출된, 정부와 독립된 정부”라며 “국정감사법률에도 국가위임사무와 지원받은 사무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는 "국회는 ‘국정감사’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다"며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그만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에 경기연맹은 경기도의 감사권한은 경기도의 업무와 경기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그치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권한이 있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감사의 근거가 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는 시군의 위임사무와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미 경기연맹위원장은 “올해 6월에 법대로 감사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으로 경기연맹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경기도가 이번 경기연맹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재명 도지사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연맹의 면담요청을 거부하고 공문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경기연맹은 경기도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강행한다면 SNS 게시, 1인 시위 등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연맹은 경기도 지역 시군 13개 공무원노동조합이 가입해 있다.(가평, 고양, 광주, 구리, 김포, 동두천, 안산, 양주, 연천, 용인, 의정부, 성남,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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