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광고대행사’로 명칭 바꿔 수수료 받아라
-중개 수수료 10% 떼고 나머지만 지급
-영세한 지역 언론사들 부가세 포함 20% 차감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대낮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흉기만 안 든 강도와 다름없다. 공인된 정부 기관이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이다.
명칭만 얼핏 들으면 언론진흥 즉 언론 발전을 위한 단체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양고기를 파는 척하면서 뒤로는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과 다름없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공법인 등의 광고 및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의 수탁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 업무를 맡고 있다. 재단은 공공기관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 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다.
형식상은 수수료를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공공기관과의 광고 계약에 명시된 언론사 광고비중 10%를 감액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지역 언론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할 경우 독점 대행 기관인 재단이 특별한 역할도 없으면서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 차감하는 방식으로 챙기고 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재단에 10%를 징수하고, 차후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광고비의 총 20%를 차감받고 있다.
언론 진흥 역할을 부여받은 재단이 오히려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관행은 과거 정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문재인 정부 또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재단의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은 사실상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책도 사실상 거의 없는 등 지역 환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광고 의뢰기관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법정 관할 기관인 시.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정해 ‘신문법’과 ‘정부 광고법’간 법제상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지역 언론에 ‘이중고’를 주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차라리 ‘한국언론광고대행사’로 명칭을 바꿔 떳떳하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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