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가평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상생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로써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9명으로 늘었으며, 이중 지역발생이 74명, 해외입국 사례는 5명이다.
이날 발생한 확진자 3명은 "관내 #77번은 #76(#74 동거인-옷수선방문자)관련이며, #78번은 여주대학교 관련 확진자이다. 그리고 #79번은 #73(옷수선 방문자)의 가족"이다.
가평군 보건소(소장 박정연)는 최근 3주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으로는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실내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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