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춘식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12.02 16:50
  • 조회수 6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최춘식의원님증명사진.jpg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2일 국회에서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 중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특례시 명칭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면서 대안을 마련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소위 시작 전에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특례시 명칭 부여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례시 명칭 부여 외의 사무·재정·행정 등의 특례는 두지 않도록 하였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내년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전부개정안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비록 정부안에 담겨져 있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와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 등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이 확대·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 NGN뉴스 & www.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첫 삽 떴지만…가평은 ‘보상·가평역 교량화’가 관건
  • 현직 이사회 의장이 이사장 후보 “공정·상식 맞나”...김구태 전 서기관 의장직 유지한 채 공모 지원 '논란'
  • “경기북부의 눈과 귀”…NGN뉴스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돌파
  • 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불거진 ‘모계 8촌설’…가평 술렁
  • “차이를 넘어 하나로”…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인, 가평서 화합의 장.가수 노라조·장윤정 축하무대
  • “우리는 자라섬에 안 들어가면 더 좋죠”…가평군의 ‘크루즈 짝사랑’, 혈세로 또 준설
  • 폭우 뒤 터져 나온 함성…가평 G-SL, 음악역1939를 뜨겁게 달궜다
  • 예견된 이사장 공석, 왜 늑장 인선했나…‘특정 퇴직 서기관 맞춤형 인사’ 의혹
  • [직격인터뷰] 포천에 집 두고 가평 모텔살이…연제창은 왜 ‘한 달 살기’를 택했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최춘식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