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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2019년 폴리스캠 활용 단 1건”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0.10.08 19:24
  • 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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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이후 폴리스캠 사용 실적 현저히 떨어져

- 경찰·시민 안전을 위해 폴리스캠 도입 적극 검토해야

 

[가평,포천,국민의힘=NGN뉴스]황태영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8일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장의 정확한 상황기록과 범죄의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증거로 필수 장비인 폴리스캠 도입과 운용실태 미비점을 지적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에게 제출한 ‘폴리스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폴리스캠 도입을 전혀 하지 않았고, 현재 도입되어 있는 100대 폴리스캠은 2019년 이후 단 한 번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 행안부로부터 8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도입한 폴리스캠 100대를 강남서·영등포서·마포서에 보급해 운용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르면 녹화 기록의 임의 편집·외부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해 녹화와 중지 기능만 있는 촬영 기기들이 보급됐다.

 

경찰이 등록한 최근4년간 폴리스캠 영상 건수는 △2016년 689건 △2017년 533건 △2018년 109건으로 줄다가 2019년 들어서 1건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폴리스캠 입·출고 건수도 △2016년 13,797건 △2017년 22,046건 △2018년 10,729건, △2019년 3,313건으로 2018년 이후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현장의 정확한 상황기록과 범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폴리스캠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시급히 보급돼야 한다”고 폴리스캠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폴리스캠 확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폴리스캠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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