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러 온 돌, 박힌 돌 빼는 격?..” “원주민들과 갈등 심화”
가평군 설악면 설악 I/C 인근, 악성 민원에 편승한 의정부국토사무소가 10년 된 가.감속 차선을 취소해 1년 째 건물 준공도 못 받고 있다.(사진=황태영 기자)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인구 6만 4천여 명이 사는 경기 가평군. 공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곳이긴 하지만 신고 정신이 투철(?)하여 민심마저 흉흉해 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평으로 이사 온 일부 사람들이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군청·경찰서 등에 고발성 민원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지역 토착민들과의 갈등 조짐마저 보인다. 가평군에 하루 평균 접수되는 민원 건수는 약 20여 건이다. 이 숫자는 인·허가 문제로 직접 군청 등을 찾아오는 민원은 제외한 고발 및 신고 건수로, 누구네가 무엇이 위법이라며 신고하는 것만 집계한 것.
1일 20여 건 중 가장 많은 고발성 민원은 위반 건축물과 공사 현장 관련이 상당수 차지한다.
고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테라스 증축, 불법 간판 등이며 단독 주택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난다, 소음이 크다는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500여 미터 떨어진 야구장 조명이 수면권을 침해한다며 집안 전체에 암막 커튼 설치 비용으로 1천여만 원 넘는 거액을 가평군에 청구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민원을 제기했는데 뜻대로 안 되면 공무원을 찾아가 폭행을 하거나 욕설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폭행 및 폭언을 가장 많이 듣는 부서는 허가과로, 증거 채집을 위해 자구책으로 CCTV까지 설치할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가평군 상면 행현리 한 전원주택 단지, 시험 발파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보고서를 근거로 가평경찰서로부터 발파 인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의 반복된 민원으로 8개월 째 손도 못대고 있다.(사진=황태영 기자)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 중인 이 모 씨는 주변 마을 주민 한 명이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해 8개월째 공사를 못 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다. 특히 암반층이 많아 발파를 위해 사전에 시험 발파 용역을 의뢰해 관할 경찰서로부터 허가까지 받았으나, 가평군청, 경찰서, 국가인권위 등에 반복되는 민원을 제기해 수개월 째 손도 못대고 있다. 반면 소음에 가장 민감한 공사장 주변 한우 농가 주민들은 오히려 조용하다.
읍내리에 있는 한 식당은 비 가림을 위해 폭 4m 길이 1.5m를 투명 아크릴로 차광막을 설치했으나 군청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 원상복구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설치 이틀 만에 철거했다. 또 다른 식당은 건물 외벽에 폭 2m 길이 1m 되는 비 가림 막을 설치했다가 누군가 군청에 고발해 철거했다. 청평면에 있는 P식당도 주방에 1.5평 가량 되는 커튼을 설치했으나 주변 사람 신고로 철거했다. 가평엔 펜션이 많다. 대부분의 펜션엔 수영장과 바비큐장이 있다. 상당수가 불법 시설물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신고와 고발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가평군 설악면에 사는 S 씨는 고발성 민원으로 1년째 건축물 준공도 못 받고 있다. 심지어 고발성 민원을 받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자신들이 허가해 준 가·감속 차선을 석연치 않은 명분으로 취소해 비난을 사고 있다. 고발성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피해자 S 씨의 사유지를 이용해 개인주택을 지은 사람으로 서울에서 이사온 지 5년 만에 터무니 없는 민원을 제기해 고마움은 커녕 오히려 S 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격분하고 있다.
치안유지에도 바쁜 경찰관들이 민원 현장에 출동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사진=황태영 기자)
고발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서울 등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가평으로 이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지역 원주민들과의 갈등도 심각하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 이라는 말까지 오갈 정도로 격한 말가지 오간다. 고발성 민원을 제기하기는 지역민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외지에서 가평으로 이사 온 사람들 대부분은 개인 주택을 신축한다. 이 과정에서 산지를 개발하게 되고 중장비 소음과 비산 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허가 조건대로 비산 먼지 방지 시설을 하고 소음을 최소화해도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심지어 전원주택 한 채를 지으려 해도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응하지 않으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원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처럼 고발성 민원이 많은 까닭은 신고만 되면 이에 편승하는 공무원들의 저 자세도 한 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행정 처분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원을 제기한 상대가 있기에 이를 묵인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신고한 사람은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또다시 고발하는 등 역공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단속 공무원들의 얘기이다.
문제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고발 대부분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감정이거나 금전적 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고발과 고자질을 구분 못 하는 ‘악성 민원’으로 청정 가평 공기가 탁해지는 건 아닐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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