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포천시 관인면에서 SUV 차량과 미군 장갑차와 추돌해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천=NGN뉴스]황태영 기자=16일,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최명숙)가 한미연합사령관과 국방부에 지난 8월 30일 발생한 ‘관인면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에 따른 안전 대책’을 주제로 면담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군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을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지속해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안전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훈련을 해왔다. 특히 이번 영로교 장갑차 사고는 안전조치를 미 이행하여 발생한 ‘인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2003년 SOFA 합동 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해 모든 전술 차량은 이동 시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전,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해야하고 궤도차량 한대이상 이동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명시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면담요청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및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면담 요청 건의문을 작성해 제출했다.
건의문 전문
2020년 8월 30일 관인면 영로교 미군장갑차
추돌사고에 따른 안전 대책 및 미팅 요구
발 신 : 포천시 사격장 등 軍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수 신 : 한미연합사령관님
항상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시는 한. 미 정부와 장병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대책위는 한결같은 주장으로 국민도 안전하고 軍도 맘 놓고 훈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훈련장을 만들어 훈련하라는 우리의 주장을 무시하고 훈련의 당위성만 주장하는 한 . 미 측 책임자들에게 15만 포천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훈련에 대하여 개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담터 다연장포 훈련에 대하여 안전성 및 힐링 장소 바로 앞에서의 소음 대책 없는 훈련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포천, 철원 대책위가 훈련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저지했고, 2020년 8월 31일 3차 저지 방침과 안전성 없는 훈련에 대하여 서로 소모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훈련장 강구 요구를 무시한 훈련으로 요번 사고는 이를 간과한 인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 효순. 미선이 사망사고 이후 합의 규정을 살펴보면 2003년 SOFA 합동 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훈련 안전조치합의서에 각각 기 서명한바 있습니다. 해당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전술차량은 이동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전.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해야하고 궤도차량 한대이상 이동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대책위는 더 이상 미군 장갑차에 의한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및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며 이에 따른 면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0. 9. 14
포천시 사격장 등 軍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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