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25건 안건 다뤄..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15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평군 여성 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5건,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 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등 3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쳤다.
또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기초의회로 확대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대표발의자인 강민숙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원안의결 하였다.
본회의에 이어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 ▲2020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3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2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77%(547억원)가 증가한 5,628억원으로 편성됐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석을 비롯한 전체의원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였으며,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및 발열체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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