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NGN뉴스]정연수 기자=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화에 따라 감염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정부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안내 및 현장 점검 등 코로나19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4개반 2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6개 읍면 식품접객업소 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21시 이후 객석 및 객실 영업행위 확인 △영업중단 미 이행시 벌칙 안내 △거부시 확인서 징구 및 필요시 관할 경찰관서 협조 요청 등을 벌이고 있다.
군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 방침에 따라 주점, 노래연습장, 공연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을 내린바 있다.
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와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도 발동한 상태다.
31일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1명이다.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39명이 지역발생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두가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강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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