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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개인정보 노출 대처요령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0.08.16 22:30
  • 조회수 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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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실제사례)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신종 보이스피싱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엄마, 나 아들인데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통화가 안돼. 급하니까 신분증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보이스피싱을 당한 A씨의 실제 사례다.

 

A씨는 아들이 휴대전화가 망가져 급하게 PC로 밖에 연락이 안된다는 소식에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사기꾼에게 전송했다. 이후 신용카드까지 찍어서 보내 달라는 말에 보이스피싱인 것을 깨달았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다.
 
가족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휴대전화 개통, 비대면(증권) 계좌 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후 고객 정보를 변경해 보험 해약환급금을 탈취하는 등 금융 사기에 쉽게 노출된다.
 
이런 사기 행각을 예방하기 위한 대처 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일단 메시지 등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시 가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기관을 사칭해 현금 인출, 대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사기를 의심한다. 그리고 허위 소액결제 문자, 저금리 대출 상담 등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 URL은 즉시 삭제한다.
 
만약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면, 국번없이 118에 전화해 휴대전화 개통을 막아야한다. 그리고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www.eprivacy.go.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내역을 조회한다. 이어서 국번없이 1332에 전화 혹은 금감원 사이트(http://www.fine.fss.or.kr)에 접속해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명의도용가입제한서비스(www.msafer.or.kr)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로그인시 공인인증서 필요=전화 서비스 1670-1382) 그리고 이용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소액결제 차단” 또는 “콘텐츠 이용료 결제 중지, 차단” 및 결제금액 한도 설정을 신청한다. 마지막으로 유료 포털사이트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검색해 본인인증과 실명확인 발생 시 문자 등으로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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