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NGN뉴스] 정연수기자 = 가평군은 지난 3일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입국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발생함에 따라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에 도착한 입국자 전원은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구분돼 양성진단을 받은 경우, 즉시 격리치료 병원으로 이송된다.
또 음성진단을 받은 관내 거주자 및 연고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편입돼 공무원의 지도아래 이동이 제한된다.
거주지 및 지정 생활시설에 도착하기까지 누구와도 대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도착한 즉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군은 지난 5일 17시 현재 자가격리자 66명(일반 4명, 해외입국 62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는 등 해외입국자 감염병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면 거주자로 코로나19 양성을 받은 해외 입국자 1명에 대해서는 포천의료원에 격리 조치했으며, 확진자와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족은 진단검사 결과 지난 4일 음성으로 나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관내 발생동향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고 공식적인 안내사항을 투명하게 게시하는 등 군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더 연장됨에 따라 노래방, PC방,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종교시설, 학원, 요양원 등 민간 이용시설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유증상자 출입금지, 출입자 1~2m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손소독제 비치, 실내소독 등 방역당국이 제시한 방역지침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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