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서울중앙지법 앞 규탄 집회·기자회견… “유·무죄 다투려는 것 아냐, 인도적 배려 호소”
- - 서울시지부 지회장단·회원 참석… 휠체어 이용 고령 참전용사도 자리 지켜
- “96세 초고령 참전용사, 병상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재판부에 촉구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이하 유공자회)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구속에 대해 병보석 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된 집회에는 서울시지부 지회장단과 회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 중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령 참전용사 4명도 함께 자리를 지켰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 총회장이 서울시 6·25참전유공자회 고문으로 등록돼 있는 가운데, 참전유공자회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6·25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참전용사로서, 96세의 초고령인 이 총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은 고령자의 건강과 인권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병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날 법원 앞에 섰다.
사회자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법원과 재판부를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며 “법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존중하지만, 96세 초고령의 참전유공자가 구금돼 있는 상황에서만큼은 국가가 그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길 호소하고자 모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4명의 참전유공자회 관계자가 자유발언에 나섰다.
맨 처음 발언에 나선 김봉권 본부이사는 “저희 같은 90대 노인들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며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96세 노병을 방치하는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파구지회 최은석 지회장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목적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인데, 휠체어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96세 노인에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은 미리 내리는 형벌이 아니다”며 “재판 도중 피고인이 옥사하는 일이 없도록 보석을 신속히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지회 최영식 지회장은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목숨과 사람대접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며 “96세 노인이 판결도 듣지 못한 채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숨을 거두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결의문 발표에서 유공자회는 ▲생명이 위급한 96세 노병에게 병보석을 즉각 허가할 것 ▲96세 초고령임을 고려해 병보석을 허가할 것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의 마지막 인간적 존엄을 지켜줄 것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헤아려 신속하게 결정할 것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유공자회는 재판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96세 초고령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헤아려 조속한 보석 인용을 결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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