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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법률교육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7.22 16:40
  • 조회수 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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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법률 교육…현장 의견 청취 및 종사자 권익 보호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2).jpg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2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도내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26개소 종사자가 참석해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현장 지원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종사자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 법률 교육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민원 및 법적 분쟁 대응,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사고·위기 상황 발생 시 책임 범위 및 기록·보고 절차 증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또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별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을 함께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승희 경기도 청소년과장은“가정 밖 청소년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과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법률 지원,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 단위 지원기관으로,도내 가정 밖 청소년 보호·복지 안전망 강화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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