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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연소시설 불법 연료사용·무허가 운영 집중 점검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7.21 10:42
  • 조회수 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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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8월 18일부터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 권역단속 실시

- 관계기관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의심 사업장 선별 

- 불법 연료사용, 무허가 연소시설, 폐기물 불법소각 등 집중단속 

- 적발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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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18일부터31일까지2주간‘하절기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권역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NOx),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다.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일사량에 따른 오존 생성 활성화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연소시설의 적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단속은 도내 산업시설 가운데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에너지공단 검사대상기기 자료,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저장시설 자료,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처리실적,시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자료 등 관계기관의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해 단속대상을 선정했다.


단속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연인원396명이 투입되며,산업분야 불법 연소시설 운영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무허가(미신고)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변경허가 미이행▲사업장폐기물 불법 연료 사용 및 혼합소각▲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등이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7년 이하의 징역 또는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범죄”라며“관계기관의 행정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고 위법행위를 엄정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연료 전환과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도 적극 안내해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산업분야 연소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누리집,경기도 콜센터(031-120),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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