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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농식품 바우처’ 신청하세요”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7.12 10:33
  • 조회수 2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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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6개 시군에서 12월 11일까지 연중 신청 접수 중
  • 7월부터 지원품목 확대 : 구운란·훈제계란 등 가공란, 볶은 잡곡류 추가
  •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지원, 지정 사용처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경기도청 전경(2)(57).jpg

 

경기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사업 신청을 용인시 등26개 시군에서12월11일까지 연중 접수한다고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지정 사용처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초·중·고),청년(만34세 이하)이 포함된 가구이며, 올해부터 청년 포함 가구까지 확대됐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가구는 월10만 원, 10인 이상 가구는 월18만7천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용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바우처는 매월 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단,충전 금액의10%미만이 남았거나 카드를 신규 발급받은 첫 달에 한해서만 잔여 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특히7월부터는 기존 국산 채소류,과일류,육류,신선알류,흰우유,잡곡류,두부류,임산물에 더해 구운계란·훈제계란 등 가공란과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볶은 잡곡류까지 지원품목이 확대돼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신청 기한은12월11일까지이며,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가구가 기한 내 신청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먹거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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