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고비로 받은 걸로 하면 되잖아"…"시장님 잘 부탁한다"며 기자에게 준 100만원 공익신고 무마 시도 녹취 파문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6.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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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00 발행인겸 기자, 공익신고 기자에게 "지금이라도 배너 달아주면 된다" 사건 은폐 정황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기는커녕 선거법 위반 의혹 덮으려 했다" 비판 확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최모 씨가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자가 이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뒤 또 다른 지역 언론사 발행인이 사건을 "광고비"로 꾸미도록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포천뉴스 발행인은 공익신고를 한 기자에게 "배너 광고를 달아주면 상관없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배너를 달고 수습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현금 전달 사실을 광고 계약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발행인은 "배너 달았어? 안 달았어? 못 달았으면 지금이라도 달면 된다", "휴일도 지났는데 그 정도 일은 배너를 달고 수습하지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사건의 본질을 광고 거래로 바꾸려는 듯한 대화를 이어갔다.
공익신고를 한 기자는 이에 대해 "나는 광고를 받은 것이 아니다", "받은 돈 때문에 난감하다",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발행인은 계속해서 광고비 형식으로 정리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취록에는 "광고 좀 받았다고 자랑하려다가 일이 더 크게 터졌다", "선거판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왜 기자들까지 다 쓰레기가 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돼 있어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 기자가 "받은 돈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선관위에 사진과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발행인은 "배너를 달아주면 된다"며 사건의 성격을 광고 계약으로 바꾸려는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권력과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녹취에서는 언론사 발행인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치인 측을 옹호하며 공익신고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지역 언론인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이를 광고비로 꾸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 언론윤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지역 언론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익신고를 한 기자는 현금 100만 원과 돈 봉투 사진을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사진과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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