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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 덜어드립니다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2.11 10:13
  • 조회수 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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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마을회관, 누리길 등 조성에 국비 70~90% 지원
  • - 사업 희망 지역은 시군 통해 3월 3일까지 신청해야
  • 올해는 지난해 선정된 고양시 독곶천 개수 공사 등 12개 사업에 116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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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로 설치나 노후주택 개선, 저소득 가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공원·주택개량·생활비 보조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계획을 세워 경기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소하천 정비, 공동작업장 건립,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사업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수십년간의 엄격한 행위제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국비지원을 통한 시군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국비 92억 원, 지방비 24억 원 등 116억 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돼 고양시 독곶천 개수 공사, 양주시 응달천 소하천정비 공사, 의정부시 자일동 여가녹지 조성 공사 등 12개 사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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